지구촌은 지금 전쟁 중
지구촌은 지금 전쟁 중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1.02.14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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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운동

 

 

지구촌은 지금 전쟁 중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운동<중> 각 가정 건조‧ 퇴비화 적극 나서

 

 

 

 

 

외국의 경우 개개 가정에서부터 퇴비화 등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골치를 앓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런던협약에 따라 2013년부터 지구촌 모든 나라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해양 배출이 금지되는 만큼 각국은 이제 음식물쓰레기와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또는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최초로 도입한 네덜란드와 덴마크 이외에 대부분의 국가가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수거하지 않는다.

미국 당사자간 갈등 해소 초점= 미국의 경우 환경청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통합 쓰레기 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원에서의 감소와 재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일단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한 이후에는 퇴비화를 통한 재이용, 그리고 3차적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음식물쓰레기의 매립과 소각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정책은 생태계 보존과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잡혀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싱크대 밑에 디스포저라는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 가정에서 분쇄 후 음식물 종말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 또는 하수관의 문제, 심한 악취 발생 등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각 가정과 급식을 시행하는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식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 잔재물과 함께 식품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대개는 각 가정에서 건조기를 사용하거나 유효 미생물을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시켜 집안에 있는 화초의 거름으로 사용한다.

이런 흐름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로 이어져, 각 가정에서 건조기 또는 퇴비화 처리기기를 구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일부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배출자와 축산업자의 연계를 통한 사료화도 시행되고 있다.

발생자 처리 원칙 견지= 이외에 독일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발생한 사람이, 이를 수거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연방주나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한다. 정원이 있는 집의 경우 자가 퇴비화를 권장하며 쓰레기상담소 또는 퇴비상담소가 퇴비화 방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준다.

캐나다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과 근본적인 감량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범시설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정보안내센터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는 수거 운반 후 시설에서 혼합기에 고루 섞어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 스텐레스스틸 터널로 옮겨 발효과정을 통해 퇴비화 작업을 시행한다.

네덜란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한편 분리수거를 의무화하고 일정 품질 이상을 유지하는 퇴비 생산이 가능한 공정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일정량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대형 음식업소에 대해 음식물쓰레기를 동물사료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처럼 각 나라의 정책과 추진 방향은 재활용과 감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와 같다. 다만 각 가정이 적극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나서고 건조 및 퇴비화로 이를 재활용에 나서는 점이 이채롭다. 전원혁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주무관은 “분리수거나 재활용은 우리가 선진국보다 우위에 있는 부분이 많아 외국에서 이를 습득하러 오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재활용은 발생 후 처리과정인 만큼 보다 중요한 건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저감시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런던협약(BOX)
폐기물 등 해양 투기 및 해상 소각을 규제하는 협약이다. 세계 각국의 폐기물 해양 투기로 해양오염이 심각해지자 1972년에 채택돼 1975년부터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1992년 가입했으며 1994년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런던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매년 자국이 해양에 버리고 있는 폐기물 현황을 협회 사무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1993년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결의 이후 1996년에는 산업페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2013년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투기를 금지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는 모든 음식물류 폐기물은 해상투기가 금지되며 육상 처리해야 한다. 


설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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