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서울시의원, “의료계 종사자, 보육교사 등 필수노동자 지원책 모색해야”
이동현 서울시의원, “의료계 종사자, 보육교사 등 필수노동자 지원책 모색해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0.21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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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시의회서 ‘서울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열려
이동현 서울시의원
이동현 서울시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이동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제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필수노동자란 대중교통 운전자, 보육교사, 배달원, 의료계 종사자 등 재난상황에서도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직업군을 의미한다.

이날 토론회는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성동구의 경험과 입법제안’ 이라는 주제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발제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성동구의 경우 지난달 10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또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병찬 조직실장,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장익현 교수, 이경선 서울시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회는 무청중 토론회로 진행되며, 유튜브 서울시의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동현 의원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원방법 등에 대해 논의해보는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필수노동자 지원책들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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