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황토부추작목반’ GAP 경진대회 대상 수상
‘농소황토부추작목반’ GAP 경진대회 대상 수상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10.22 2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관원, GAP 인증농가·유통업체 대상 우수사례 12건 선정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지난 21일 ‘제6회 농산물우수관리(GAP)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을 수상한 울산시 북구 '농소황토부추작목반'
대상을 수상한 울산시 북구 '농소황토부추작목반'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생산부문 7건, 유통 온라인부문 3건, 유통 오프라인부문 2건이 우수사례를 선발했으며, 최종심사를 통해 대상에 ‘농소황토부추작목반(울산광역시 북구)’, 금상에 ‘나눔공동체(경북 안동시)’ ‘롯데마트 과일팀’ ‘마켓컬리 신선팀’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사례에는 장관상(대상 1점 500만 원, 금상 3점 300만 원, 은상 4점 200만 원)과 농관원장상(동상 4점 150만 원)이 주어진다.

특히 이번 대회는 언택트(Untact) 소비가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해 오프라인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업체의 우수사례를 추가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했으며, 최종 심사는 비대면 방식의 ‘웨비나(웹+세미나)’ 형태로 진행됐다.

농관원은 우수사례로 선정된 농가와 유통업체의 GAP인증 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해 ▲GAP 우수사례 기획보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홍보 ▲온라인 유통업체 입점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안전한 농산물을 찾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장벽 극복을 위해서는 GAP제도 정착이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농업인과 유통인들이 GAP제도에 더욱 적극 참여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유통 확대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