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관리감독자, 영양(교)사 배제되나
산안법 관리감독자, 영양(교)사 배제되나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10.25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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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에 영양(교)사 배제 움직임, 전국 확산세
일부 지역, 관리감독자 복수 지정… 아직 남은 과제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학교 영양(교)사들에게 ‘올무’와도 같았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학교 관리감독자 지정이 학교장으로 결정되는 모양새다. 이런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 긍정의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지만, 일부 지역은 아직 명확한 해결책을 못 찾고 있어 완전히 봉합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4개 교육청(광주, 강원, 전남, 충북)이 관리감독자 지정에서 영양(교)사는 배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기류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돼 일부 교육청은 근로자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산안법이 학교급식 현장에 적용되게 된 것은 2017년 2월 고용노동부가 학교급식을 ‘기관구내식당’으로 규정하고, 산안법상 모든 규정을 적용토록 의무화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각 지역 교육청들은 학교급식 관리감독자를 영양(교)사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영양(교)사 단체 등은 사안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교육청과 맞섰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 관리감독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하려는 분위기가 전국 교육청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2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개최된 ‘제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모습.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 관리감독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하려는 분위기가 전국 교육청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2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개최된 ‘제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모습.

그러던 중 산안법이 다시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적용대상이 급식을 포함한 3개 직종 근로자로 확대됐고, 이에 따라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 지방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꾸준한 협의 끝에 학교장이 관리감독자를 맡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다른 지역 교육청을 설득하는 근거로도 쓰일 수 있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모아진다.

서울 A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이해관계를 떠나 적합성과 타당성을 따져봐도 학교 전체 시설을 총괄하는 관리감독자는 학교장이 맡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타 시·도의 선례가 있어 이 같은 주장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관리감독자 지정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곳도 있다. 학교 내 관리 직종이 3개로 늘어나면서 오히려 관리감독자를 복수로 지정하겠다는 것.

실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이하 경기교육청)은 학교장과 영양(교)사를 관리감독자로 복수 지정하려고 하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학교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자는 학교장이 맡지만, 학교급식 부분은 별도의 관리감독자로 영양(교)사를 지정해 맡기겠다는 것. 이 같은 경기교육청의 입장에 도내 노동조합들은 강력히 규탄하며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 근로자위원(대표 최진선) 측은 지난달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을 무시하고, 학교장의 눈치만 보는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영양(교)사의 관리감독자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교육청이 이를 전면 거부하면서 근로자위원 측은 지난달 17일부터 현재(22일)까지 경기교육청 앞에서 산보위 사용자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노숙 농성과 108배 등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근로자위원 측은 “학교안전기획과 산보위 담당팀 존재 목적은 노동자 건강과 안전이 아닌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만 물지 않기 위한 것이냐”며 “경기도내 관련 노동자 2만7000여 명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관계자는 “관리감독자를 학교장만 지정한 타 시·도교육청의 결정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근로자 측과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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