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교육부가 앞장서고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 교육부가 앞장서고 있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0.2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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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북지부, 성명서 통해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비판
학교급식 현장, 성명 발표 이어 전국 집단행동 확산 조짐도 보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가 지난달 23일 입법 예고한 ‘학교급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일선 영양(교)사들의 비판이 거세게 나온다. 이들은 교육부가 앞장서 식품위생법(이하 식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개정령(안)은 ‘200명 이하 유치원은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내의 유치원에 순회 또는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원아 수 100명 미만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에 영양사를 배치해 영양관리, 식생활지도, 영양상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이하 경북지부)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가 발표한 개정령(안)에 포함시킨 ‘원아 200명 이하 유치원은 한 명의 영양교사가 공동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은 ‘50명 이상 상시 급식을 하는 경우 1명의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는 식위법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지부는 “교육부 개정령(안)은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이면 영양사를 배치해야 하는 식위법 및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식위법 시행령상 명시된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경우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만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1월 30일 시행 예정인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도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자 교육부가 부족한 영양교사 충원 대신 식위법을 뛰어넘는 공동관리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북지부는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이하 경북교육청)이 공동관리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교육지원청에 근무할 영양교사 전보 희망 수요조사를 이미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경북지부 영양교육위원회 유미경 위원장은 “경북교육청은 지난 8월 영양교사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초등 영양교사를 일방적으로 유치원으로 발령하는 초등교사 인사기준을 만들었다”며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잘못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이의 제기는커녕 영양교사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못된 행정에 앞장서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교육부의 불합리한 개정령(안)에 대한 학교급식 현장의 집단행동이 타지역으로도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북과 경기지역에서도 성명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 영양(교)사들은 집단행동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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