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2배 먹으면서… “결국 아이들 급식 뺏어 먹는 꼴” 지적
“학생과 교직원 급식비가 비슷하다는 것, 처음부터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초등생의 2배에 가까운 식사를 하는 교직원 급식비가 별반 차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교직원에게 점심값으로 매월 14만 원의 정액급식비가 나오는데 절반 수준만 내고 급식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아이들의 밥상을 뺏어 먹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지방의 한 영양교사.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교직원들이 부담하는 급식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이 같은 문제는 평소 정상적인 급식과 달리 코로나19로 등교 학생이 소수로 줄어들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본지가 각 지역 영양(교)사들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등교 학생이 줄어들면서 식수인원도 상당수 줄어 기존 교직원들이 내던 급식비로 정상적인 급식을 제공하는데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장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등교 학생은 대폭 줄어든 반면 교직원 수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부족한 교직원 급식비로 전체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정상적인 교직원 급식비는 현재 수준보다 높은 7000원 정도로 책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직원 급식비 적게는 3000원
본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교직원 급식비는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7000원까지 다양하다. 교육청에서 식품비 평균단가로 일괄 책정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평소 학생들의 식단에 지원되는 지자체별 친환경·Non-GMO 지원금,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해 그 금액 이상을 책정한 지역도 있었다.
이같이 지역별로 상이한 교직원 급식비 문제는 평소와 달리 코로나19로 일부 등교한 소수 학생에게만 급식이 제공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중·고교와 달리 초등학교는 교직원 식사량이 초등생의 2배 이상임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교직원 급식비 산정으로 식재료비가 부족한 현상마저 발생해 식단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방의 A초등학교 영양교사는 “평소 10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급식할 때는 교직원 급식비가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교가 최소화되면서 식재료비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생의 경우 1인 섭취량이 적어 후식이나 반찬 한 가지를 추가 제공하는 등 선택사항도 있었지만, 성인인 교직원들의 비중이 높아진 지금은 엄두도 못 낸다”며 “그런데도 교직원들이 요새 식단이 부실해진 것 같다고 한 마디씩 할 때는 속상했다”고 토로했다.
교직원 급식비 인상 부담? 없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교직원 급식비는 얼마 정도일까?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이하 서울교육청)의 ‘긴급돌봄 참여 학생과 교직원 중식 제공 지침’에 따르면, 최소 7000원 이상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같은 급식비는 소수 인원 대상의 급식운영 시 초등 1-2학년 학생 섭취량과 성인 섭취량을 비교한 적절한 식재료비 산출이라는 것.
특히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비에 조리사(원) 인건비가 포함된 지역은 교직원들도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리사(원) 수가 총 식수인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 실제 서울교육청은 긴급돌봄 급식을 위해 학생 1인당 한 끼 5000원의 경비를 책정하고, 조리인력 인건비는 교육청이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체로 현재 수준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교직원 급식비에 대한 교직원들의 경제적 부담도 별 문제없다는 것이 현장의 중론이다. 매월 교직원들에게 14만 원의 정액급식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급식비를 인상해도 부담되지 않는다는 것.
교직원 급식비로 6500원이 책정된 서울의 B중학교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를 보면 6500원의 급식비가 절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학교 밖 식당에서 이 가격으로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다양한 메뉴를 먹을 수 없다는 것 정도는 교직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급식비 산정, 교육청 직접 나서야
교직원들의 적정한 급식비를 산정하기 위해 교육청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건비 등 급식비 구성항목이 각 시·도교육청별로 달라 교육부가 기준을 잡을 수 없는 데다 개별 학교는 더더욱 급식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
인천의 C초등학교 영양교사는 “도심과 도서지역 등 지역별 상이한 식재료 공급, 지자체별 지원 예산, 성인 섭취량에 따른 식재료비, 식수 인원에 따른 조리사(원) 배치기준과 경력에 따른 인건비 등 교직원 급식비 산정을 위해 파악해야 할 것들은 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교육청이 예산부터 정책까지 행정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중요한 것은 성인인 교직원이 초등생과 비슷한 돈을 내고 2배가량 식사를 하는 건 결국 아이들의 밥상을 뺏어 먹은 것과 다르지 않다”며 “합리적인 교직원 급식비 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배는 무슨, 누가 두배를 먹어? 계산을 하려면 정확하게 계산하고 똑바로 징수해라. 어물쩍 코로나 급식비 교사한테 떠넘기지 말고. 정말 교육부 민원, 국민청원이라도 넣고 싶은 마음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