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국정감사 지상중계 - 보건복지위원회
■ 2020년 국정감사 지상중계 - 보건복지위원회
  • 정지미·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0.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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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지난 7일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이어졌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올해 국감은 늦어진 국회 구성과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초선의원 수, 각종 정치 이슈 등으로 인해 정책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의 시선이 짙게 깔리기도 했다. 그리고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이 같은 우려는 어느 정도 사실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급식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의미 있는 질의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본지는 단체급식과 관련한 국감 이슈들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짚어봤다.

 

영양사 없는 노인복지시설 ‘10곳 중 8곳’
최혜영 의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해야”

급식을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의 80%가 영양사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노인복지시설 10곳 중 8곳이 영양사가 없이 운영되고 있어 영양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 의원 측에 제출한 ‘노인복지시설 급식소 및 영양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중 급식시설을 갖춘 1만1004곳 중 9177곳(83.3%)이 영양사 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97%, 대전 88.4%, 강원 86.6%, 충남 86.3%, 경남 85.7% 순이었다.

현재 영양사가 없는 곳은 모두 5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로 현행 식품위생법상 영양사 배치 의무는 없다. 하지만 급식운영 전문가인 영양사가 배치될 경우 노인들을 위한 식단작성은 물론 식중독 예방과 함께 노인들에게 적합한 식재료도 선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해 식약처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송파구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 급식소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서울 노원구 등 23개 지자체가 내년 신규 서비스를 희망했으나 예산 문제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최 의원은 “식약처가 신규지역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고 기존 7개 지역 지원사업 예산만을 편성하는 바람에 내년 사업 시행을 두 달 남긴 지금까지도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2018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영양 섭취 부족 비율이 14.4%에 달한다”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을 확대해 소규모 시설 노인에게도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뿐만 아니라 섭취나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사업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어린이집 급식 비리 90%, 민간·가정 시설
김원이 의원 “안전한 급식 위해 관리 당국 노력 필요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총 696건의 급식 관련 비리신고 가운데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어린이집 급식 비리 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총 696건의 급식 관련 비리신고가 발생했고, 이 중 527건이 불량 식재료 사용, 부실 급식 제공, 급식단가 및 위생문제로 관리 당국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행위별로 보면 불량 식재료 사용이 246건(36.8%)으로 가장 많았고, 식단표 등과 다른 부실 급식이 144건(21.5%), 급식단가 및 주방 위생 불량 등 기타 문제가 137건(20.5%)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리신고 527건 중 민간어린이집이 247건(46.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어린이집이 228건(43.3%)으로 그 뒤를 이어 어린이집 전체 급식 비리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기가 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3건, 인천 26건이었다. 전북지역도 31건의 급식 비리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급식 비리로 인한 최근 5년간의 행정처분은 총 494건이었다. 처분 내용으로는 시정명령(390건, 78.9%) 및 행정지도(84건, 17.0%)가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운영정지 12건(2.4%), 자격정지 8건(1.6%)도 있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3년 내 동일한 내용의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운영정지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다.

김 의원은 “영유아들에게 제공되는 어린이집의 식재료와 식단에서 매년 위생 및 부실 등의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안전하고 체계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반복하는 배달앱 음식점
최근 3년간 3대 배달앱 등록 음식점 법 위반 ‘1478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 시장규모 또한 성장 폭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식품위생법(이하 식위법) 위반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배달플랫폼 이용업체 전수점검 및 기획점검 세부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 상반기) 3대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에 등록된 음식점의 식위법 위반은 1478건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음식점 식위법 위반 수는 1376건, 휴게음식점은 101건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소재 업체의 식위법 위반이 796건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부산·경남이 180건, 대구·경북이 139건, 충남 84건, 울산 46건, 충북 35건, 전북 28건, 강원 27건, 전남 23건, 세종 19건, 제주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등록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식위법 위반으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및 위생교육 미이수가 466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건강진단 미실시 393건,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52건, 기준 및 규격위반 1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배달앱 주문이 새로운 일상이 된 상황에서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식위법 위반 현황이 꾸준하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큰 걱정거리이며, 관련 법을 준수하며 청결하게 음식을 제대로 조리하는 대다수 업체에게는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소비자가 못 보는 곳에서 조리와 포장이 이뤄지는 배달 음식 특성을 고려해 음식점이 위생 상황을 정기적으로 업로드하면 배달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등 추가적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는 물론 위생에 대한 우려도 불식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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