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소 일산화탄소… “사람 잡네”
학교 급식소 일산화탄소… “사람 잡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0.23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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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학교 급식실 유해가스 CO 기준치 10배”
급식 현장 “유해가스 적은 인덕션 등 전기기구 확대돼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급식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인한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의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미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학교급식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올해 초 발표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리 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과 호흡기 건강 영향’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학교 급식실 조리과정에서 최대 295ppm의 일산화탄소와 8888ppm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는 안전보건규칙에 명시된 적정 일산화탄소 기준이 30ppm인 것을 감안하면 10배에 가까운 수치다.

윤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급식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하는 전국 1만603개 학교의 대부분인 86.9%가 가스기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은 급식실 내 공조기·후드 등 국소배기장치 성능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올해 발표된 노동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의 국소배기장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유해물질 49종 중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학교급식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설치되어야 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3개 교육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무려 12개 교육청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안전보건공단이 학교 급식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지만, 정작 노동부가 학교급식 노동자의 호흡기 건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우선적으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학교급식 노동자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조리 종사자가 7만1000여 명으로, 건강한 노동자가 건강한 급식을 만든다”며 “안전보건공단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호흡기 건강계획을 마련하고, 노동부도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질의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노동부와 함께 학교 급식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고, 노동부 박승희 기조실장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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