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집중 수거·검사 실시
식약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집중 수거·검사 실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0.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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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등 각종 인증표시 제품 집중 검사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성분량의 1/3 이내 사용하여 재배할 경우 인증되는 농산물이다.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성분량의 1/3 이내 사용하여 재배할 경우 인증되는 농산물이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쇼핑몰에서의 식품구매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약 20여개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무농약’표시 농산물 ▲‘유기식품’, ‘무항생제’, ‘품질인증’표시 수산물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수산물 등 300건입니다. 

수거한 제품은 잔류농약,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식품첨가물 등을 검사해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더불어 검사 결과를 통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수거·검사를 통해 인증위반 등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소비 추세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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