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신고,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불량식품 신고,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10.30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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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 불량식품 신고상담 시스템 강화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 이하 식품정보원)은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 업무 효율화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한 불량식품 신고상담 내부시스템을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강화된 내용은 ▲양방향 실시간 문자 서비스 ▲반복신고분석 자동화 ▲입력항목 간소화 등이다.

먼저 불량식품 신고에 필요한 사진이나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신할 수 있는 문자 발송 기능을 구현해 신고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상담 및 신고 정보를 활용한 키워드 분석과 반복신고 분석을 자동화해 소비자 정보제공과 이슈 발생 단서를 찾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량식품신고 접수에 필요한 다수의 항목을 중복 입력하던 방식을 개선해 신고접수 처리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정윤희 원장은 “이번 시스템 강화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상담과 접수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불량식품 신고상담시스템 운영과 사전예방적 기능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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