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포함’ 학교급식법 개정안, 또 발의돼
‘교직원 포함’ 학교급식법 개정안, 또 발의돼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11.02 19: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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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급식비 현실화 없으면 결국 “학생들 급식 뺏어먹자는 꼴”
김한정 국회의원
김한정 국회의원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학교급식 대상에 교직원을 포함시키자는 법률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되면서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학교급식 제공 대상자를 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성장기 어린아이들에게는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음식이 아닌 균형 잡힌 영양식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법률안 개정으로 코로나19 등 비상시국에도 학교에 나올 수밖에 없는 돌봄교실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최근 수개월간 실시한 소수 인원대상 급식의 애로사항과 현실적인 교직원급식비 재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이미 발의된 개정안과 동일하게 따라 발의한 것은 단순 행정력 낭비라고 꼬집는다.

특히 온라인수업 등으로 소수인원 급식과 교직원급식만 실시한 학교의 경우 비현실적인 교직원급식비로 인해 식재료비 부족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일부 학교는 초등학생 수준의 식재료비만 내고 먹어온 것이 확인되면서, 그동안 어른들이 다수인 학생들의 급식을 뺏어먹은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역별로 3~7000원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인 교직원급식비를 현실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었다.

서울의 한 급식관계자는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미 타 의원이 발의해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됐고 토론회까지 열렸던 사안”이라며 “대동소이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결국 인기몰이를 위한 행정력 낭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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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해봐 2020-11-05 09:24:40
없어져야 할 직업 1순위가 이런 뻘짓하는 사람입니다. 업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국개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