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사경, 원산지 속이거나 미표시한 배달음식점 6곳 적발
대전특사경, 원산지 속이거나 미표시한 배달음식점 6곳 적발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11.03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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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고춧가루 중국산으로 둔갑, 배달앱 원산지 혼동 표시 등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특별사법경찰(이하 대전특사경)이 지난달 배달음식점 대상 기획수사를 통해 6곳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결과 고춧가루를 원산지 미표시 상태로 납품한 업체 1곳과 이를 판매한 배달음식점 2곳,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배달음식점 3곳이 적발됐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청양군 소재 A업체는 고춧가루를 원산지 미표시 상태로 대덕구 소재 B업체, C업체 등 배달음식점 2곳에 2년간 261㎏(시가 375만 원 상당)을 납품하다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토록 이첩 통보될 예정이며, 발견된 고춧가루 16.6kg은 사용중지 조치했다.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동구 소재 D업체는 베트남산 고춧가루를 중국산으로 표시해 서구 소재 E업체에 베트남산 65㎏(78만 원 상당)을 납품했다.

E업체는 원산지표지판에 무김치에 사용하는 고춧가루는 중국산, 베트남산으로 표시하고 국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배달앱에 고춧가루 중국산, 베트남산, 국산으로 원산지를 혼동 표시했으며, 배달 시 반찬용으로 무김치를 판매했다.

대덕구 F업체는 소고기 호주산 27㎏(32만4000원 상당)을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육개장, 만두국, 소고기덮밥 등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소들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 제4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판매 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원산지 미표시 고춧가루 판매업소나 사용한 배달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앞으로도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 할 것”이라며 “부정·불량식품 등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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