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일지 기록방법, 변경 제도 따른 인증심사 신청방법 등 교육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이하 전남도)는 지난 10일 식용란선별포장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 인증심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47곳과 허가를 준비 중인 6곳 등의 영업자 및 HACCP담당팀장을 대상으로 HACCP에 대한 정보 전달을 비롯한 위생·안전을 위한 점검일지 기록방법 등 운용요령, 변경된 제도에 따른 인증심사 신청방법 등으로 진행됐다.
현재 전남도내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를 받은 곳은 나주 19개소, 무안 7개소, 화순 4개소, 영암함평 각 3개소, 곡성영광장성 각 2개소, 목포, 구례, 강진, 해남, 신안 각 1개소 등 총 47곳이다. 담양, 곡성, 고흥, 화순, 영암, 함평에선 각 1곳씩 허가를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 이용보 동물방역과장은 “식용란 선별포장제도가 올해 처음 시작해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란계 생산농가와 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교육을 준비했다”며 “빠른 시일내 이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와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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