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시, 이물 혼입 등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대전시민생사법경찰과(과장 이준호, 이하 대전민사경)는 추석 명절과 겨울맞이 김장철 성수식품 등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시 제품 판매 목적 제조·진열 ▲불결한 이물 혼입 제품 판매목적 제조·진열 위반 등이다.
동구 소재 A업체는 두류가공 통조림을 제조·가공해 자가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중에 18만 8856개(1억2000만 원 상당)를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유성구 소재 B업체는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한 고춧가루에 제품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총 33kg을 진열·보관하다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대덕구 소재 C업체는 제조·가공된 고춧가루 완제품에 위생상 불결한 흰벌레(유충)가 혼입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제조·진열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고, 국내산 고춧가루와 중국산 고춧가루 완제품 총 49.51kg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진열·보관하다 단속됐다.
대전민사경 이준호 과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일부 업체로 인해 법을 지키는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