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능한 ‘신이’ ‘부처손’ 등 구입하지 마세요
식용 불가능한 ‘신이’ ‘부처손’ 등 구입하지 마세요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11.18 1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식용불가 농‧임산물 및 관련 식품 유통에 소비자 주의 당부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또는 이를 함유한 제품이 과체중‧암 등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일부 온라인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전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의 판매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이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어
조사 결과,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신이(목련 꽃봉오리), 부처손 등 9종의 원료 및 이를 함유한 식품 53개가 네이버 쇼핑과 SNS(블로그‧밴드)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제품 중 제조‧판매자가 국내에 소재한 42개 제품은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해외직구 4개 제품도 구입이 가능했다.

제품을 사용불가 원료별로 분류해보면 신이가 14개(26.4%)로 가장 많았고 부처손 10개(18.9%), 백굴채·빼빼목·인삼꽃 각 6개(각 11.3%), 시호 뿌리 5개(9.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 중 2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조회도 가능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았다.

■ 일부 제품 질병예방 및 치료 등 효능 표시·광고하고 있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53개 제품 중 14개 제품(26.4%)은 쇼핑몰‧SNS의 판매페이지 또는 제품에 동봉된 설명서에 다이어트‧항암효과 등의 효능을 표시‧광고하고 있어 소비자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에는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의 유통·통관 금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용이 불가한 신이, 부처손 등의 농‧임산물 및 관련 식품을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며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https://foodsafetykorea.go.kr)→전문정보→식품원료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