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올해 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1.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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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대한 대응방안” 발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건강검진기관 이용이 줄어든 상황에서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연말 건강검진 쏠림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검진 예약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검진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이날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연내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직장에 내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21년도 검진을 내년 하반기에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 검진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한시적으로 고용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올해 일반건강진단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주는 ▲올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와 ▲올해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하여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내년 7월 이후에도 일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진단을 금년 내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건강진단 결과 작업 전환,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 암검진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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