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실효성은 ‘글쎄’
연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실효성은 ‘글쎄’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11.19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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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국회의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현장, “대부분 하위법에 담긴 것, 딱히 특별하지 않아”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최근 들어 ‘학교급식법’ 개정안들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급식 관계자들은 개정안 내용이 대부분 이미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들이어서 “내용은 많지만, 딱히 특별한 것은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이다.

유기홍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 시 교직원 급식 실시 ▲학교급식 실태조사를 비롯한 일부 항목의 기존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규정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 설치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이미 시행령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명시하려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기홍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의원

먼저 교직원 급식의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2항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판단해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를 거쳐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 담당자가 이미 배정되어 있는데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대한 지원 및 학교급식위원회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부분도 중복되는 업무로 볼 수 있다.

특히 업무 세부항목은 기본계획 수립, 국내외 학교급식 관련 정보·자료 수집·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영양 및 위생·안전 교육자료 개발 등으로 대부분 시행하고 있거나 용역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것들이다. 여기에 이미 실시하는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등으로 하고, 평가도 ‘실시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는 정도만 담고 있다.

수도권 교육청의 한 급식 관계자는 “이미 학교급식 현장에서 하위 법령과 교육청별 ‘학교급식 기본방향’ 등을 바탕으로 시행하는 부분을 굳이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으로 명시하는 것 같다”며 “과거 몇몇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학교급식법에 비하면 그나마 낫지만, 딱히 특별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되는 만큼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보다 체계적인 학교급식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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