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통신판매업체 등 1000여곳 점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용 불가한 독성 약초를 차나 식수 형태로 먹을 수 있다며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20일 전국 약령시장 안의 약초상이나 식품판매업체,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이 판매한 제품은 차로 쓰이는 부처손을 비롯해 39개에 달했다.
점검은 약초상·식품판매업체 117곳과 온라인 판매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9~23일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온라인 판매 업체들이다.
위반업체들은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임산물인 부처손(19건), 택사(12건), 관중뿌리줄기(6건), 방풍뿌리(1건), 소태나무 껍질(1건)을 차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 먹는 등의 방법을 설명하면서 식품용도로 판매했다.
이 품목들은 모두 독성이 있어 한방 등에서 약용으로 쓰이는 농·임산물로 차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서 상시 음용하면 독성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적발된 온라인 판매업체들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이들을 형사 고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민간요법 등을 목적으로 농·임산물을 구매할 때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식용으로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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