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패소’한 경기진흥원, 책임 누가 지나
‘손해배상 소송 패소’한 경기진흥원, 책임 누가 지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1.24 08: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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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미세상과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4억5000만 원 배상하라”
경기진흥원,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 택했다” 즉각 항소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각종 법정 다툼 등으로 구설수에 올라 있는 (재)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원장 강위원, 이하 경기진흥원)이 갈수록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부실한 행정처리로 공공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이어 이와 관련한 소송마저 패소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세금 손실까지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본지 284호·285호·289호(2020년 3월 30일자·4월 13일자·6월 8일자) 참조>

2015년부터 2019년 2월까지 경기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대행업체였던 (주)신선미세상은 경기진흥원으로부터 부당하게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정당한 계약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지난 4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선미세상 측이 내세운 근거는 대법원이 올해 2월 내린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경기도와 경기진흥원이 신선미세상 측에 내린 부정당업자 지정은 절차가 미비했다며 부정당업자 지정 취소를 최종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신선미세상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액은 2018년 9월 28일 경기진흥원이 발표한 ‘공급대행업체 선정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공급대행 수수료 52억 원의 10%인 5억 원과 부당한 경기진흥원 업무처리로 빚어진 신선미세상의 이미지 하락 등을 더한 배상액이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수원지방법원은 경기진흥원이 신선미세상 측에 4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 또한 전체 소송비용 중 10%만 신선미세상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경기진흥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경기진흥원은 지난 12일 항소했고, 신선미세상 역시 지난 13일 맞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로 경기진흥원이 더욱 곤경에 처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 경기진흥원의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진흥원 측은 지난 2월 대법원 판결 당시에도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었을 뿐 신선미세상이 부정당업자에 해당되는 것은 변함없다”며 “손해배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경기진흥원의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심지어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역시 직접 산출이 어려운 이미지 하락 등에 따른 손해를 제외한 신선미세상이 요구했던 공급대행 수수료 5억 원의 90%를 배상하라고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마저 90%를 경기진흥원에 부담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당시 공급대행업체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신선미세상의 지위 인정은 물론 재판부가 경기진흥원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A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은 그 피해 사실은 물론 피해액을 규명하기 어려워 쉽게 배상 결정이 나오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소송 결과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1심 판결 요지를 보면 항소를 해도 배상액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 뒤집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선미세상 측 관계자는 “재판부가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인정하고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해준 것으로 이해한다”며 “당초 회사의 명예 회복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라 일부 배상 등 승소만을 기대하며 항소계획까지는 없었는데 경기진흥원이 항소하면서 맞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진흥원 최철원 급식전략본부장은 지난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1심 판결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면 항소를 택한다”며 “따라서 항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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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20-11-25 08:38:14
누구도 책임 안지는주인이 없는기관. 참 가관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