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위한 급식관리센터 출범하나
노인복지시설 위한 급식관리센터 출범하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1.2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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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국회의원, ‘노인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골자 법률 제정안 발의
“어린이급식과 근본적으로 달라” 세밀한 실태조사와 목표부터 설정돼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유치원급식과 더불어 대표적인 급식관리 사각지대였던 노인복지시설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법률 제정이 시작됐다. 급식 현장에서는 이 법안의 취지와 목적은 환영하면서도 전담기구 설치 혹은 선정, 예산 확보 등 적지 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영양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급식 관련 현행 법령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고 보고, 체계적이면서 안전한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김 의원은 이 법률안에서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관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노년층과 장애인을 ‘영양취약계층’이라고 정하고, 이들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영양취약계층 급식’이라고 정의했다.

이 법률안의 핵심은 영양취약계층 급식을 지원하며 관리하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식약처 산하에 중앙센터와 센터를 두고 감독 및 지도와 함께 실태조사를 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특히 이 법률안에서 제시한 주요 급식관리 대상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물론 소규모 노인복지시설까지 모두 포함한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발생하는 먹거리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자 이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먹거리 취약계층인 복지시설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 분들이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절대부족’ 영양사… 대안은 ‘노인급식관리지원센터’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공받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노인복지지설 중 급식시설을 갖추고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은 1만1004개이지만, 이 중 영양사 없이 급식을 제공하는 곳은 9177개로 83%가 넘었다.

이처럼 급식 전문가인 영양사의 관리 없이 제공되는 급식은 질과 안전성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 6월 안산지역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이 이 같은 문제를 잘 보여준 사례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영양사가 없는 원아 100인 미만 시설을 지원했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센터)를 모델로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의 급식을 관리·지원하는 ‘노인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사업’을 시범운영했다.

노인복지회관의 식재료를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이 점검해주고 있는 모습.
노인복지회관의 식재료를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이 점검해주고 있는 모습.

지난해 7개 지역에서 시작한 이 사업은 지역당 1억 원(식약처 5000만 원·지자체 5000만 원)을 지원해 영양사가 없는 노인복지시설에 식단을 제공하고, 조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시행했다. 그리고 이 업무는 해당 지역 어린이급식센터에서 별도 노인급식팀을 만들어 진행했다.

이번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도 사실상 어린이급식센터를 타겟으로 한 법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앙센터나 센터를 신규 설치하기에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필요하므로 식약처 시범사업을 확대해 어린이급식센터를 더 활용하겠다는 것.

김 의원실의 관계자도 “법률안 문구를 구성할 때 어린이급식센터를 염두에 둔 것이 사실”이라며 “법 조문에 중앙센터·센터 문구 대신 어린이급식센터를 넣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타 법령 수정이 필요해 일단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어린이급식센터인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근본이 다른 어린이와 노인급식… 단순 접근은 ‘곤란’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린이급식센터 활용 방안은 아직 걸림돌이 많다. 어린이집·유치원과 노인복지시설은 그 종류와 범위가 다르고, 노인들은 질병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질환이 있는 노인은 치료와 연관된 세심한 식단관리가 필요하고, 치료식이 요구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전문화된 영양사가 필요하고, 필요한 영양사 또한 많아 고스란히 예산 부담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기준으로 식약처가 전국 225개 어린이급식센터 운영에 지출한 예산은 대략 800억 원가량이다. 센터당 평균 3억5000여만 원가량이 지원된 셈이다. 여기에 각 센터 마다 평균 3명의 노인급식 전담 영양사를 배치한다고 가정하면 최소한 200~3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역의 한 어린이급식센터 관계자는 “공통 식단 제공과 식생활교육 그리고 정기적인 현장 방문으로 관리가 가능한 어린이집·유치원과 달리 노인복지시설은 훨씬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며 “김 의원실의 제정안에는 이 같은 고민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원안대로 법이 통과해도 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센터 관계자는 “기존 어린이급식센터 내에 별도의 팀으로 운영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은 큰 오산이 될 수 있다”며 “노인급식의 개선이 시급한 만큼 보다 세밀한 실태조사 및 소요예산과 함께 급식관리를 통한 목표 설정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담당 비서관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법안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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