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법조칼럼] 부정당업자 지정 처분과 가처분
[조성호 법조칼럼] 부정당업자 지정 처분과 가처분
  • 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20.11.23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급식업체와 관련해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용어 가운데 ‘부정당업자’라는 말이 있다. 이는 법적으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나오는 용어로 여러 사항이 있지만, 입찰 담합 또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에 참가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뜻한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에 공급업체들이 담합하여 순번을 정해 서로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가격이나 다른 조건 등을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서 이 같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제 규정을 도입한 취지는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자에 대한 징벌로 일정 기간 입찰 참가를 금지하는 데 있다. 하지만 부정당업자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그 이유는 일단 행정관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해당 개인이나 업체는 먼저 ‘부정당업자 지정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추가로 입찰참가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 조치에 나선다. 이를 통해 실제 입찰참가제한 처분이 이뤄지는 시기를 뒤로 미루는 등 부정당업자 지정 처분을 무색하게 만들기도 한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일단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입찰참가제한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도 일정 부분 불이익을 받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같이 최종 죄가 인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봐야 하는 대원칙에 따라 부정당업자임이 명백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향후 재판에서 부정당업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짧지 않은 재판 시간으로 업체에 큰 타격은 물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한다는 취지도 존재한다.

실제 부정당업자로 지정됐다가 소송에서 최종 부정당업자가 아닌 업체로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해당 업체는 부당하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가처분 심사단계에서 법원이 보다 자세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이 대응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가처분 담당판사는 당사자인 업체나 개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행정관청의 판단 근거 등을 살펴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처분 심사단계가 그만큼 중요하게 준비돼야 한다.

이러한 가처분 단계에서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내린 담당 행정관청이 단순히 기존의 처분에 관한 서류를 내는 것을 넘어 보다 자세히 법리를 검토하여 대응한다면 가처분의 인용을 막을 수 있다. 이는 결국 행정관청의 입장에서도 가처분 단계에서 부정당업자 지정 처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 판단을 얻는다면 곧바로 진행되는 본안 소송에서도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송의 대응도 편하고, 1심에 불복하여 항소심이나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결국 행정관청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 측의 반발과 가처분 신청을 예상하고, 처분 당시 기준이 된 규정과 제도, 현장 등을 면밀히 살펴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만 부당한 거래를 하고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정상적인 업체와 동일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등 또 다른 부정행위가 버젓이 양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