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유해물질 안전조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학교 유해물질 안전조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1.23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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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서울시의원,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관리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아이들이 하루 종일 뛰놀고, 공부하고, 음식을 섭취하는 학교가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유해물질 사용 감축대책 조례 마련이 첫 발을 내딛었다.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 아름다운재단, 일과건강,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과 함께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관리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토론회는 발암물질국민행동 박수미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임상혁 위원장이 발제 및 토론 진행을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관리 조례안’을 작성한 서울시의회 신가은 입법담당관과 송중초등학교 배성호 교사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법률, 사회적기업, 민간기업, 공기업, 학교 등 다양한 영역의 참가자들이 참석해 유해물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펼쳤다.

주제발표에서 신가은 입법조사관은 학교 건축내장재 및 가구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례 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배성호 교사는 유해물질 관리 조례안에 안전한 학교용품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시스템 마련과 안전제품 구매 지침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감 협의회 TF팀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학교가 검증된 친환경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친환경제품 구매 교육 및 홍보 등 보급촉진 활동 진행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또한 안전제품 구매 플랫폼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선 의원은 “아이들을 위해 건강한 학교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이나, 현재 서울시와 전국의 학교 곳곳에서 가구, 건축물내장제, 운동장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며 “관련 조례 제정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서울시의원으로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모색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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