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소음 줄이기, 교육청이 나선다
급식실 소음 줄이기, 교육청이 나선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1.24 1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교육청, 작업환경 측정 결과 토대로 종사자 청력보호 대책 시행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이하 경북교육청)은 지난 23일 학교 급식소 소음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따른 현업종사자의 청력보호 및 소음 저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조리교 12개교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화학물질, 소음 등의 작업환경측정을 표본조사한 결과 소음 노출량이 관리기준 이상으로 도출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조리교 651개교를 대상으로 급식소 내 소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했다.
 
그리고 지난 12일 학교 급식소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사후 대책 협의를 위해 영양(교)사, 조리사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음 작업환경측정 관련 관계자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된 결과에 따르면 급식소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학교는 없었으나 80dB이상이 측정된 학교가 43개였다.

근무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한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청소 시간에 소음 노출량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식기세척기 가동 시 기계음, 스테인리스성 재료의 조리기구와 식판의 마찰음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80dB이상 소음이 발생한 학교를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등 안전보건용품 구입비 1200만 원을 지원해 청력보호 및 작업실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추후 소음 저감 효과를 파악해 개인 보호구 지급과 시설개선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소음 노출기준은 8시간, 시간가중평균 90dB 이상이다. 관리기준상 80dB 이상은 6개월 주기로 작업환경측정, 85dB이상은 2년 주기로 특수건강진단, 90dB이상은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경북교육청 심원우 교육안전과장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현업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