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1.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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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 어려움 겪는 영세 소규모 업체 재정·기술적 지원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이하 HACCP) 의무적용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해 안정적인 상황에서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HACCP 유예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9월 16일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식약처장이 직접 “HACCP 유예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영세 식품업체의 HACCP 유예 필요성이 제기된 바가 있다.

이번 HACCP 인증 유예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이들 업체는 내년 12월 1일까지 HACCP 인증을 유예받게 된다.

올 12월 HACCP 의무 대상식품은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이다.

다만 HACCP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서 올해 12월 1일부터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영세 식품업체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생시설개선자금 지원(최대 1000만원 지급), 무상 기술지원, 책임전담제 등 재정·기술적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대상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시행시기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시설 개보수, 기준서 마련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1년간 유예한다.

유예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6일까지 시설 개보수 계획서 등을 첨부해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HACCP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의 고통을 분담하고 조속히 인증을 받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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