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식품안전정보망, 민원과 행정이 쉬워집니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민원과 행정이 쉬워집니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1.26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전자민원(3종)·지도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오는 27일부터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허가정보 등을 지도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등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관리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은 부·처별로 관리하는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해 공동 활용하고 국민들에게도 개방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식약처는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신청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등 3종류의 민원을 식품안전나라에 추가했다. 

또한 각 부처·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서 인허가 정보 등을 지도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지도 서비스와 함께 부적합 확률이 높은 업체·제품을 선정해주는 기능 등을 확대해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사용하고 위생감시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