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치킨, 피자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들의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가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다소비식품의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실태조사결과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위 5개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 중 의무표시 대상 메뉴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한 사업자는 단 3개(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에 불과했다.
그리고 배달앱 중 ‘배달의 민족’은 메뉴별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배달통’과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메인페이지 하단에 일괄 표시하고 있었다. ‘위메프오’와 ‘쿠팡이츠’는 일부 가맹점만 매장/원산지 정보 페이지에 고지하고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배달음식을 포함한 비포장식품에 대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례는 3251건이며, 이 중 비포장식품(외식) 관련 사례가 1175건(36.2%)로 전체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배달앱 내 알레르기유발성분 의무표시 대상 판매사업자(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포장식품(외식)의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알레르기 질환자 및 보호자들은 배달앱 등 온라인으로 비포장식품을 주문할 경우 앱에 게시된 정보 및 프랜차이즈(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알레르기유발성분 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