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하반기 ‘청경해’ 44개 품목 지정
경남도, 하반기 ‘청경해’ 44개 품목 지정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11.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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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체에 위생설비·품질향상 비용 지원과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도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 이하 경남도)는 하반기 청경해 수산물 지정을 위해 신청 받은 총 49개 품목 중 현지심사 등을 거쳐 최종 신규 4개 품목 포함 44개 품목을 지정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청경해는 ‘청정한 경남 海(바다 해)에서 생산된 수산물’로 주요 지정 품목은 도내 대표 수산물인 굴, 멍게, 멸치, 홍합·재첩 등 패류와 다시팩, 삼치, 문어가 포함되어 있다.

청경해 품목 지정업체로 지정되면 수산물 공동상표 및 수출상품화 사업으로 위생설비, 포장재 제작, 신제품 개발 등 품질향상과 인증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뿐만 아니라, 경남 온라인 쇼핑몰인 e-경남몰의 ‘추천상품, 청경해 전용관’에 입점·판매 기회도 제공한다.

경남도 이종하 해양수산과장은 “수산물 공동상표 청경해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된 신선하고 안전한 경남 대표 수산물이므로 도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표를 적극 홍보해 우리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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