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 행위 근절”
대구교육청,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 행위 근절”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2.01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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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기구·시설 개선 집중 집행시기 맞춰 부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이하 대구교육청)은 투명하고 청렴한 급식기구 교체를 위해 하반기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학교의 노후 급식기구,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하반기에 약 16억원의 예산을 188교에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 지원예산 약 24억원을 포함하면 전체 약 40억원 규모다.

예산 지원을 받은 학교는 학기 중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대부분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급식기구 교체나 시설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교육청에서는 내년 1월에 사업추진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대구교육청은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급식기구 교체 등과 관련된 각종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사례 신고 대상은 급식 기구나 소규모 시설 집행과 관련한 부패 행위로 ▲급식기구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밀어 주기 ▲납품 전 과정을 통하여 뇌물공여, 청탁, 편의제공 등이다.

신고자는 대구교육청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부패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 신고하면 된다. 

대구교육청은 불법사례가 접수되면 조사 후 사안에 따라 관련자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물의를 일으킨 개인 및 업체 발생 시 세무조사 요청 및 검찰 고발 등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대구교육청 문송태 교육복지과장은 “대구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부패신고센터는 외부 민간기관 아웃소싱시스템으로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므로 부담 없이 신고하면 된다”며 “불법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학교급식에 있어 청렴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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