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식 미보관 과태료,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보존식 미보관 과태료,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2.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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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2월 1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공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앞으로 보존식을 보관으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또한 반복적으로 적발될수록 과태료도 높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1일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내려지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공포했다. 

현행 기준은 첫 적발에서는 50만원, 3회 적발시에는 150만원이 부과됐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첫 적발시에는 300만원이, 3회 적발시에는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려지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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