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재개
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재개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12.0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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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다회용기 사용, 1.5단계 고객 요구 시 제공 등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광주시(시장 이용섭)는 1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재개한다.

이번 규제 재개는 코로나19에 따라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커졌고, 환경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추진됐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규제사항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상시 사용하도록 하고, 1.5단계부터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단계 시행 시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별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시 박재우 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다회용기도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면 감염병 확산을 방지면서 1회용품 사용도 줄일 수 있으므로, 다회용기 사용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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