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및 유기인증 방법 다양해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및 유기인증 방법 다양해져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12.0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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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일자로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공포·시행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지난 1일부로 공포·시행했다. 

먼저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및 유기 인증을 다양화한다. 현재는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95%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기가공식품만 인증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70% 이상 사용한 유기가공식품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유기 인증을 다양화하고, 또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인증제를 시행한다.

그리고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는 ‘친환경’ 문구 표시 및 광고가 금지된다. 현재는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무농약) 표시를 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으나, 인증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기·무농약 표시 외에 ’친환경‘ 문구 또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위반할 경우는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등도 마련된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기술보급 교육·훈련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인증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실인증을 예방한다. 인증기관의 역량 강화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해 부실인증을 방지함과 동시에, 인증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를 초과하여 인증할 수 없도록 한다.

농식품부 김철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친환경가공식품 인증제가 확대되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또한 인증관리·감독 내실화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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