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ㆍ베이컨 HACCP의무적용 대상 확대
햄ㆍ베이컨 HACCP의무적용 대상 확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2.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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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매출액 20억원 이상 업체에서 5억 원 이상 업체로 변경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지난 1일부터 햄, 베이컨 등 식육가공업 영업자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업체는 기존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업체에서 5억원 이상인 업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체 2300여개 식육가공업체 중 430여개가 추가돼 750여개(33%) 업체가 해썹 적용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전체 생산량 실적 대비 해썹 적용 제품이 87%에서 96%로 늘어나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더 촘촘해진다.

아울러 도축업 영업자는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따라 소, 돼지 등 가축을 도살하기 전에 몸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분이 강화된다.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이 7일에서 10일로, 3차 위반 시 15일에서 20일로 각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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