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미만 어린이급식, 센터 의무 관리받는다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 센터 의무 관리받는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12.0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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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 6개 법안 국회 통과
현장 “법률 통과 환영하지만, 소요 인원과 예산은 과제”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센터)의 의무적 방문 관리를 받게 됐다. 급식 관계자들은 법률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늘어나는 업무로 인한 소요 인원과 예산 등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안산 H유치원과 같은 식중독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어린이급식센터 등록 의무화(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분쇄육 제조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인증 의무화(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시설을 공유·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관리체계 마련(식품위생법) 등이다.

전남 화순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이송미)가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올바른 식재료 소독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전남 화순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이송미)가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올바른 식재료 소독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먼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하위 법령에 규정된 집단급식소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식중독 관리 규정의 집행력을 강화했다.

그리고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는 어린이급식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모든 시·군·구는 어린이급식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이 같은 법 개정으로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방문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지만, 소요되는 인원과 예산은 과제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전국 시·군·구에 어린이급식센터는 227개소가 운영 중이며, 지난 9월 기준으로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의 등록률은 89%(3만9682개소)다.

지방의 한 센터장은 “2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연 2회였던 방문 횟수가 연 6회로 늘어나게 돼 적극적인 방문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별법으로 인한 인원 충당과 사업예산의 증액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분쇄육(햄버거 패티) 등 축산물 위생관리도 강화된다. 식육포장처리업자에 대한 HACCP 인증과 자가품질검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식육 분쇄·혼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증식 및 교차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오염된 패티 등으로 발생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른바 ‘햄버거병’)을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유주방을 이용한 창업도 가능해졌다. 공유주방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공유주방의 개념, 공유주방 운영업 신설, 공유주방 영업자의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관리 규정이 마련돼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공유주방을 이용한 창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업계의 창업비용 절감과 일자리 창출, 소비자의 편익 증진이 모두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 영업자 교육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과 무관한 부도·파산 등으로 영업시설이 멸실한 경우 2년의 영업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정이 정비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도 개선된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표시·광고 중지 명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규제는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는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은 안전하게 먹거리를 소비하며, 영업자는 손쉽고 용이하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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