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미만 유치원 공동관리 이대로 굳어지나
100인 미만 유치원 공동관리 이대로 굳어지나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12.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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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육지원청 담당자 1명이 수십 개 유치원 관리
현장 “단독배치 원칙으로 하고 인력 확충 계획 수립해야”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유치원급식을 ‘학교급식법’에 포함하는 개정안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여전히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유치원급식 공동관리’로 인해 교육청과 현장 영양(교)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갈등마저 빚어지고 있다.

최근 고심 끝에 내놓은 일부 교육청 계획안에서도 1명의 영양(교)사가 수십 곳의 유치원을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장 영양(교)사들은 안전한 유치원급식을 위해 일단 공동관리부터 줄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이하 경북교육청)은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원아 100명 미만 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지원청 영양(교)사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지난 7월 학교급식소를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지난 7월 학교급식소를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당초 학교급식법에서 제외됐던 50명 미만 유치원도 교육감 판단 하에 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92개 모든 유치원을 교육지원청 영양교사가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리고 교육지원청별 업무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100명 미만 유치원들은 학교급식법 적용단계부터 체계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급식 관련 위생·안전사고, 불량 식재료 납품, 긴급 상황 등 현안에 대한 신속 대응과 영양·식생활 교육 등의 역량강화도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유치원급식 관리가 시행되면 급식시설 등에 대한 확인·지도 및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방문 관리 형태로 지원되던 영양관리, 식생활 지도, 영양상담 등도 지원받게 된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50명 미만 유치원 또한 개정된 학교급식법으로 관리받아야 한다고 판단돼 교육지원청 등에 100명 미만 모든 유치원을 관리할 영양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경북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경북교육청이 학교급식법에 따른 유치원급식 운영에 대해 고민한 것 같지만, 결국 공동관리 제도 개선 없이 수립된 것”이라고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교육지원청 담당자 1명이 수십 개의 유치원을 공동관리하게 되며, 상시 근무하는 영양사의 부재로 인해 제2의 안산 H유치원과 같은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는 초기부터 당장 모든 유치원에 영양(교)사 배치는 어렵겠지만, 일단 공동관리를 줄여나가는 방향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 A초등학교 영양교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50명 이상 유치원에 영양(교)사 단독배치를 원칙으로 세우고, 단계적으로 인력 확충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수도권의 학교급식 관계자는 “지난 9월 24일 발표된 개정안으로 인해 교육청 관계자들 또한 계획 수립에 고충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부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혜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달 3일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내년 1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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