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법조칼럼] 정부 위임사무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조성호 법조칼럼] 정부 위임사무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 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20.12.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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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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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업체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하 직생증명서)’를 발급받고, 조달시장에 납품하다 직접 생산이 아니라는 것이 해당 기관에 다시 확인돼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됐다. 최근 진행된 1심 재판 결과, 해당 업체는 직접 생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터라 추후 항소심이 있을지, 또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바뀔지 등이 주목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해당 업체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인데다 이 업체에 직생증명서 발급 당시 현장 실사에 나선 단체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는지 등 뒷말이 무성하다.

현재 판로지원법에 따르면, 직생증명서 발급을 중기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제5조)에는 이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조직으로 해당 법 제12조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중기중앙회가 지정한 직능별 대표단체가 직생증명서 발급을 위한 실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같이 해당 직능에 대표단체가 실질적인 직생증명서 발급 업무에 나서기 때문에 애초에 실사 과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중기부가 위임사무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더라면 더더욱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생증명서를 부여할 당시 해당 업체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는 것뿐이다.

이와는 별개로 현행 ‘식품위생법’ 제56조에 따라 조리사와 영양사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몇몇 단체에서 위탁교육이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식약처 고시로 되어 있는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제10조(수강료)에 따르면, 교육에 따른 수강료는 실비수준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15조(회계처리)에는 수강료 등 수입금은 교육 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수강료는 실비수준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수강료 등의 수입금 또한 교육 실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 역시 위생교육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인 식약처가 관리·감독업무를 맡는 영역으로, 애초에 식약처가 정확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교육비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위생교육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부 각 부처는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단체와 기관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정부의 위임사무가 애초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수임 단체나 기관의 업무 방기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칫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들이 이를 그들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 애초 목적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흐를 위험도 있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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