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20년 공익제보자 구조금 등 3억여원 지급
서울시교육청, 2020년 공익제보자 구조금 등 3억여원 지급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2.09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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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년 동안 구조금 2억 6799만 원으로 전국 최대 금액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이 9일 ‘우리나라 제2회 공익신고의 날’을 맞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공익제보자 보호행정지원 업무 중 하나인 구조금 및 포상금 지급내역을 공개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매년 2회 이상 공익제보위원회를 열고 공익제보자 선정,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결정을 해왔다. 서울교육청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지급한 구조금 및 포상금은 총 22건이었으며 이는 모두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됐다.

구조금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소요된 금액으로 부당한 인사 조치에 따른 임금 손실액,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한 법률지원금,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등이다. 포상금은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에게 지급하는 공로 인정금액이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서울교육청 청렴도가 점차 높아지고 서울교육행정이 투명해지는 데에는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공익제보에 힘입은 바가 크다”며 “서울교육청은 앞으로 공익제보자를 위한 보호행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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