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인정 차별 막기 위해 교육부 찾은 영양교사들
경력 인정 차별 막기 위해 교육부 찾은 영양교사들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12.10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 및 정정 중단 위한 기자회견 열려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추운 날씨에도 영양교사 임용 전 공무직 경력 차별 해소를 위한 호소가 이어졌다.

호봉정정 피해 대응을 위한 인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선영, 이하 인천대책위)는 지난 9일 교육부 앞에서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 및 임금 삭감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인천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당사자 발언에 나선 인천대책위 이선영 공동대표는 "지난달 4일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영양·상담·사서 교사의 임용 전 공무직 경력 50% 인정 및 호봉 환수는 부당하다는 전원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동일 환경, 동일 업무를 하는 직종에 대한 100% 경력 인정이 올바르다는 것을 전국 교육감들이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호봉삭감 및 급여 환수 전 과정에 벌어진 차별적인 처우와 독단적인 행정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피력했다.

이에 교육부의 답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부는 지난달 4일 교육감협의회에서 의결된 예규 개정 제안에 대해 검토하고 60일 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