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고수·바질 등 허브류 적발돼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고수·바질 등 허브류 적발돼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12.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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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건硏, 향신식물 및 향신가공품 잔류농약 검사결과...12건 기준치 초과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인천보건연)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향신식물 및 향신료 가공품 111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12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향신식물은 음식에 첨가해 독특한 맛이나 향기를 더하기 위해 재배되는 작물로 허브류, 향신열매, 향신씨, 향신뿌리, 기타 향신식물로 나누어져 있고, 신선농산물 뿐 아니라 건조 또는 분말 형태로 가공되어 향신료가공품으로도 판매된다. 현재 향신료 이용의 다양화, 음식의 세계화, 외식 산업 발전 등으로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는 2019년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 0.01mg/kg을 적용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으로 향신식물의 부적합 빈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집중 실시됐다.

인천보건연이 지난달까지 온·오프라인 마켓과 관내 도매시장서 향신식물 56건, 향신료가공품 55건을 검사한 결과, 고수 등 허브류 1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된 품목은 ▲고수, 딜, 바질 각 3건 ▲레몬그라스, 로즈마리, 애플민트에서 각 1건으로 나타났으며, 인천보건연은 해당 농산물 전량(42kg)을 폐기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했다.

인천보건연 권문주 원장은 “허브류 생산 농가에 PLS제도 이해와 안전한 농약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소비 형태의 변화를 반영한 안전 점검으로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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