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육·족발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8곳 위생점검서 적발
편육·족발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8곳 위생점검서 적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2.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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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육가공품 357건 및 제조업체 240곳 점검 결과
편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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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가정간편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편육‧양념닭발·족발 등 식육가공품 357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편육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240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8곳(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식육가공품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해야한다”며 “온라인으로 냉장·냉동 식육가공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취하여 즉시 냉장·냉동 보관하고, 장시간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주문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가정간편식 등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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