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기계조합 전 이사장 비위행위, ‘도 넘었다’
조리기계조합 전 이사장 비위행위, ‘도 넘었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2.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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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감사, 불법 대출·법인카드 부당사용 적발 ‘반환 명령’
‘조합 사무국도 한통속?’ 의혹 여전… “하루빨리 강력 조치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한국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이하 조리기계조합)과 임성호 전 이사장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진행한 조리기계조합 감사 결과 임성호 전 이사장의 비위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조리기계조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임 전 이사장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명령은 지난달 2일 조리기계조합에 전달됐다.

중기부가 내린 행정명령은 크게 3가지다. 먼저 법인카드 사용이다. 임 전 이사장은 임기가 끝난 상태인 올해 3월부터 감사 시점인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이사장용 법인카드로 무려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개월 평균 600만 원이 넘은 금액을 사용한 셈이다. 중기부는 이를 부당사용이라고 판단하고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두 번째는 임 전 이사장이 재임기간 동안 수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임 전 이사장이 이 불법 대출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직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중기부는 이 역시 반환해야 할 금액이라고 명령했다. 중기부는 이 두 가지 행정명령을 내리며 이행 시한을 2개월로 제한했기 때문에 임 전 이사장은 올해 말까지 이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기부는 조리기계조합 측에 비위 행위가 드러난 임 전 이사장의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라고 명령했다.

이 같은 중기부의 요구에 따라 조리기계조합은 지난달 중순 임 전 이사장의 처분을 의결했으나 임 전 이사장은 “조합 이사회 역시 임기가 만료된 이사회이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다”며 불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리기계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협동조합법)에 따라 중기부(당시 중소기업청)의 설립승인을 받은 단체이다. 협동조합법 내 벌칙 규정에는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중기부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합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이 같은 체계를 볼 때 만약 임 전 이사장이 중기부의 반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책임은 조리기계조합에 남는다. 중기부는 임 전 이사장이 아닌, 조리기계조합 측에 벌금 부과 등 규정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기 때문.

중기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올해 말까지 행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벌칙조항에 따라 조리기계조합에 제재가 내려진다”고 말했다.

현 상황을 두고 업계에서는 임 전 이사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지탄과 함께 조리기계조합 임·직원들에 대한 비판도 함께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조리기계조합 회원사 한 관계자는 “임 전 이사장이 여전히 ‘이사장 권한대행’이라고 행세하고 다니는데 조리기계조합은 묵묵부답이어서 오히려 임 전 이사장과 ‘한통속’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부도덕한 전임 이사장을 제명시키는 것은 물론 땅에 떨어진 조리기계조합의 위상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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