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우선 사용’ 법제화 시도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우선 사용’ 법제화 시도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2.22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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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학교급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책임을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학교급식 경비지원은 임의규정으로 국내산 농수산물 이용 활성화와 지자체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수협중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수입산 수산물의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우려도 제기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지원 의무화 △지원받은 경비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산 농수산물 우선 사용 항목을 넣었다. 

어 의원은 “지자체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국내산 농수산물이 사용돼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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