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된다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된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0.12.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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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닭고기와 우유·달걀에 2024년부터 PLS 도입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이하 PL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5종 축산물과 어류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의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용 동물약품 허가사항 재평가 및 휴약 기간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축산농가, 동물약품 도매상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해수부는 수산용 동물약품의 안전사용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안전사용기준 정비 및 전자처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처방대상 수산용 의약품을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동물약품에 대한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여러 가지 성분을 신속·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동시분석법을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축·수산물의 동물약품 PLS 도입’이 우리 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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