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식품 영업자 정기교육 이수기간 3개월 연장
올해 식품 영업자 정기교육 이수기간 3개월 연장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2.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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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영업자 경제적 부담 완화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올해 식품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 정기교육의 이수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이 기간까지 유예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식품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집합 또는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지ㅗ 영업중단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기교육 유예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기교육이 오는 2021년 3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2021년도 식품 영업자 정기교육은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집합교육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미리 교육기관에 일정을 확인하신 후 이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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