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배달음식점 주방공개 CCTV시범사업 추진
식약처, 배달음식점 주방공개 CCTV시범사업 추진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2.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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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본사 위생관리 강화…내년 위생등급 지정 5000개소로 확대
주방서 설치류 발견 시 과태료 부과…위해도 높은 이물 발견 시 조사 착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최근 족발 배달음식 반찬에서 쥐가 발견되는 등 배달음식 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위생 사고를 막기 위해 음식점 주방 공개(CCTV)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음식점 내에서 쥐 혹은 그 배설물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 기준도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배달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먼저 주목받은 방안 중 하나는 배달음식점 주방 공개 사업이다. 식약처는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CCTV)할 수 있도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회원사 대상 시범사업을 내년 3월 추진할 방침이다. 참여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모두여는세상과 ㈜비엔에프시리즈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생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본사가 가맹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 식품안전기술 제공 등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내년 중 추진할 예정이다. 치킨, 피자 등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도 확대한다. 올해 268개소인 위생등급 지정 치킨, 피자 배달음식점을 내년엔 50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족발, 치킨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배달 주문량이 많은 업소에 대해선 특별 관리한다. 식약처와 지자체 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품목별로 전수점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연 4회로 늘려 실시하며 족발, 피자, 치킨, 분식 등 4종이 점검 대상이다. 2022년엔 중식을 추가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점검 실시 한 달 전 사전 예고를 통해 영업자들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배달음식 용기·포장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부적합 업체의 경우 공개할 계획이다. 

특별 점검과 별도로 배달음식점 전수점검도 연중 실시된다.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소속 자율지도원은 회원사를, 지자체는 비회원 업소를 담당해 점검하게 된다. 

음식점을 방문해 배달하는 ‘전문 배달원’(Rider)을 활용해 무신고 업소, 위생불량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음식점의 이물관리도 강화된다. 음식점 내 쥐 등 설치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기준도 내년 중 신설한다.

만약 음식점에서 쥐, 칼날, 못, 유리 등 위해도·혐오도가 높은 이물이 발견된다면 식약처가 직접 원인조사에 나선다. 

이와 함께 협회, 소비자위생감시원 등과 위생수칙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위생관리 우수업소에 대해선 정부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증가할 것이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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