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절차 개선해 맞춤형복지사이트 이용한 청구·지급 가능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이하 경기교육청)이 내년부터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비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비 배정·청구·지급 절차를 맞춤형복지사이트로 간소화한다.
내년 1월부터 경기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맞춤형복지사이트를 통해 자동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일단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직원만 해당되나 향후 별도 사업부서에서 맞춤형복지비를 편성해 지급하는 직종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직원이 그동안 휴직이나 퇴직 등 신분변동이 발생하면 맞춤형복지비를 일할계산으로 정산해 왔으나 2021년부터는 월할계산으로 변경해 교육공무직원의 처우도 개선한다.
경기교육청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일선 학교의 실질적인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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