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안전 위협한 냉동탑차의 ‘똑딱이’ 설치, 금지된다
식재료 안전 위협한 냉동탑차의 ‘똑딱이’ 설치, 금지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2.30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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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재료의 안전을 위협하던 냉동·냉장운반차량의 일명 ‘똑딱이’ 부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냉장·냉동식품의 운반 차량에 온도조작장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 조작 장치 설치 금지 ▲음식점에서 양념 고기 등을 세척해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행위 금지 ▲식품접객업소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킨 경우 행정처분 감경근거 신설 등이다. 

최근 잇따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임의로 냉장·냉동식품 적재고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일명 ‘똑딱이’)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냉동·냉장 식재료 공급이 잦은 단체급식소 등에서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식재료의 적정온도 유지를 하지 않았을 때만 행정처분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똑딱이’를 설치한 사실만으로는 법적 처분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 이에 식약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음식점에서 양념에 재운 불고기·갈비 등의 상태가 변해서 폐기해야 하나 이를 세척한 후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반면 식품접객업소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킨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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