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식품업체 대상 해썹수수료 감면, 연장하기로
소규모 식품업체 대상 해썹수수료 감면, 연장하기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1.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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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30일까지 인증·연장 수수료 30% 감면 혜택 유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12월까지 HACCP 인증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해 인증·연장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을 올해 11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축산물가공업체 혹은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은 소규모 식품업체로 구분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썹 의무적용을 유예받은 업체의 적극적인 인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이고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업체를 다각도로 지원해 해썹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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