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 시 달라진 수입제도 꼼꼼한 확인부터"
"농식품 수출 시 달라진 수입제도 꼼꼼한 확인부터"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1.05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T, ‘2021 달라지는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보고서 발간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이하 aT)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제도 변경사항을 담은 ‘2021 달라지는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수출환경 변화에 따른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라벨링, 원산지 표기, 검역제도 등 농식품 수출 시 미리 확인해야 할 제도변화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우유, 계란 함유식품 시설인증서 제출(EU) ▲수산물 및 수산물 함유식품 수출작업장 등록(EU) ▲식품이력 추적에 필요한 추가정보 제공 의무(미국) ▲벌크식품에 대한 중문 상품명 표기 필수(대만) 등이 있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특히 올해는 RCEP출범, 브렉시트 최종타결 등 글로벌 환경변화가 큰 시기”라며 “수출국가마다 상이한 통관·검역제도의 수시 모니터링으로 농식품 성공수출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