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종사자 재해 시, 공적 상해 미비로 보상 어려워
조리종사자 재해 시, 공적 상해 미비로 보상 어려워
  • 정지미
  • 승인 2011.03.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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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매년 분기별로 산업재해현황을 발표한다.
구분은 크게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기타 6가지로 나뉜다. 여기서 조리종사자들은‘기타’부분에 분류된다. 하지만‘기타’는 또 다시 임업, 어업, 농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의 사업으로 나뉘고 조리종사자들의 산업재해는 ‘기타의 사업’으로 집계된다.

근로복지공단 한 관계자는“조리종사자들의 근무처가 너무 많은 갈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 신청 비율이나 실제 보상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상 조리종사자들의 산업재해가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들었는지, 어떤 분야의 조리종사자들이 더 많은 위험에 노출 되어있는지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 단체급식소 조리종사자가 조리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분야별 조리종사자 연구 부재
현재 조리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은 조리업무의 특성상 분야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조리실 내 위험형태를 실제 사고내용을 바탕으로 7가지로 구분(도표)했다.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 시 주변에 튀면서 생기는 미끄러움과 물을 이용한 바닥 청소시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전도가 23%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도 조리기기로 인한 화상, 운반 시 충돌,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요통, 잦은 칼 사용으로 인한 자상 등이 있다.
또한 조리종사자들의 질환 중 가장 높은 비중은‘근골격계질환’이었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근골격제 질환센터 소장은“분야를 막론하고 조리종사자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조리종사자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공식 통계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렇듯‘근골격계질환’이 조리종사자들의 업무적 특성상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질환이지만 직업병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 소장은“사고성의 재해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하며 보상도 가능하지만 많은 분야에 각기 다른 작업형태로 근무하는 조리종사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직업병의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산업재해 신청, 현실과 거리 멀어
그렇다면 산업재해 시 보상은 원활한 것일까? 근로복지공단 한 관계자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다”며“사업주 의사와 관계 없이 자동적으로 보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산재처리가 될 경우 사업주는 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을 받아야 하고 산재 보험료 상승, 회사이미지 실추로 이어져 현실적으로 쉽게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이 있어 산재신청과 보상제도가 원활하지만 대부분의 조리종사자들이 근무하는 일반 음식점인 영세사업장에서의 산재신청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19년 째 학교급식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북의 한 조리사는“1일 3식을 하는 학교로 옮겨와 손목이 아프다가 결국 팔이 비틀어 졌으나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적인 상해의 정도가 미비하다는 이유였다.
현재 학교 조리종사자들은 정규직과 회계직의 구분 없이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조리종사자들은 “현실적으로 한 직장 내에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사고가 아니라면 그냥 넘어 갈 수 밖에 없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교급식 조리실 표준화 모델 필요

 

▲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9

국내에서는 매년 약 95,000여 명이 산업재해를 입고 있다. 그 중 학교급식에서 약 1,500여 명이 산업재해를 당했으며 최근 5년간 학교급식 근로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해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화상재해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도 다양하다. 이 소장은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작업개선의 이행을 당부하며 중량물 작업을 위한 다양한 주방용 핸드카 보급, 싱크대 등 작업대 높이 조정, 칼 손잡이 재질 및 각도 개선을 요구했다. 덧붙여“이를 정책사업으로 계획 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단체급식이 실시된 지 40여년이 지난 오늘, 조리실의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있는 조리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구체적 보상제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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