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지시설 급식, 법률로 관리하자
소규모 복지시설 급식, 법률로 관리하자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1.05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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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최혜영 국회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현행법상 급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국회 최혜영의원실에 제출한 ‘노인복지시설 급식소 및 영양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급식시설을 갖춘 곳은 1만1004곳이었는데 이 중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9177곳(8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50인 이상 제공하는 급식시설은 영양사를 배치해 집단급식소의 위생과 영양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양사 없는 시설 9177곳은 모두 5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로 분류되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다.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급식시설에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하고 있지만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근거나 규정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최혜영 의원은 섭취나 소화가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어린이집,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단 제공,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유사 기능센터 중복 설치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막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관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최혜영 의원은 “식약처가 2020년 7개 지자체에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급식소를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해 종사자와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예산지원과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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